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다음 조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