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