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감독)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