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원)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사업 다음 조 제12조직원의 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