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다음 조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