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조 재심의이 법령제11조 재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다음 조 제10조결정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