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다음 조 제14조조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