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타지원금)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조 ② ←②이 법령제14조 ←②이 법령제1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5ㆍ18유공자법제4조 적용 대상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6조의3 의료급여의 지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다음 조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