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②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