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5ㆍ18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다음 조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