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다음 조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