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의2복직의 권고 다음 조 제5조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