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