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조 기타지원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다음 조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