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