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다음 조 제7조생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