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5ㆍ18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