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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1 (2단)
자본시장법제3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4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6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7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8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9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8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6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8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3조의2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4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6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7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8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9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4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2조의2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4조 ① ② ⑤ ⑥ ⑦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6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7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18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19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2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2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2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2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29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29조의2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3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3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3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3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34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3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36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37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38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39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4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6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7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8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2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3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4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5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6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7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8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9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10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11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12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13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14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15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16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17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18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19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20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21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22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23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5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5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5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53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24조 ←①이 법령제25조 ←①이 법령제26조 ←①자본시장법제9조 ⑲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8조 ① ←②이 법령제24조 ←④이 법령제25조 ←④이 법령제26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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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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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39@2025-10-01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