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특화선도기업등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6까지 및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