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