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