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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39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