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