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