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ㆍ분석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ㆍ제도ㆍ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에 대한 정책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목별 목표
2.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행계획
3. 정부 지원의 필요성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술개발
2.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4. 재고확대
5.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특례가 포함된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ㆍ제공
2. 무역거래 알선ㆍ중개 및 컨설팅 지원
3.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지원
4.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외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지원
5.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6. 그 밖에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관련 협의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및 해외투자보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ㆍ유지ㆍ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① 정부는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