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실무추진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의2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2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4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5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6 재고확대 권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9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0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7조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7조의2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7조의3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6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8조 특화단지의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1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4조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9조 회계의 운용ㆍ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2조 예산의 이월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3조 회계사무의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9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0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1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2조 예산의 이월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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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4조
- 제53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예고
-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 제57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 제58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 제60조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예고
- 제6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63조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예고
-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예고
-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 제12장 보칙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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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624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제20231호, 2024. 2. 6.>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90호, 2024. 1. 9.>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504호, 2023. 6. 20.>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438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 및 제77조(공급망센터의 임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18661호, 2021. 12. 28.>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3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3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112호, 2020. 3. 24.>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6859호, 201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12.3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본다.
제6조(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으로 본다.
제7조(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12.3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본다.
제6조(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으로 본다.
제7조(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8. 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