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6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개정2024. 12. 31. 시행 예정
- 제70조 세입ㆍ세출개정2024. 12. 31. 시행 예정
- 제64조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실무추진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의2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2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4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5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6 재고확대 권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9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0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7조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7조의2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7조의3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6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8조 특화단지의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1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4조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9조 회계의 운용ㆍ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2조 예산의 이월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3조 회계사무의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9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0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1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2조 예산의 이월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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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4조
- 제53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예고
-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 제57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 제58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 제60조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예고
- 제6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63조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예고
-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예고
-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 제12장 보칙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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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90호, 2024. 1. 9.>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504호, 2023. 6. 20.>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438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 및 제77조(공급망센터의 임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18661호, 2021. 12. 28.>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3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3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112호, 2020. 3. 24.>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6859호, 201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본다.
제6조(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으로 본다.
제7조(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본다.
제6조(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으로 본다.
제7조(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