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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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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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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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39@2025-10-01

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