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산업집적법제45조의14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산업집적법제45조의14 사업시행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다음 조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