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산업집적법제45조의27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산업집적법제45조의27 채권의 발행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다음 조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