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