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산업집적법제4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산업집적법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시정기간 등 다음 조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