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49조의2(유관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유관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2.2.17>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