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