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