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산업집적법제2조 상위이 법령제6조 ②산업발전법제5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산업집적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다음 조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