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45조의14(사업시행자)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