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