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일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일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367@2025-10-01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일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