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2단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