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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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제12조 허가기준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23조의2 허위정보 등 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제13조 허가기준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사권 제한토지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사권 제한토지 … 다른 법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7조 표준지공시지가 … 다른 법령이 법령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이 법령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이 법령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국토계획법 시행령제2조 기반시설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3조 광역시설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조 공공시설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조의3 기반시설을 유발…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29조의5 공간재구조화계… 상위도시개발법제53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5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14조의2 도시개발구역 지…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15조 도시개발구역지…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26조 공공시설 등의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43조 도시개발사업의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55조 선수금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58조 조성토지등의 공…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63조 장애물 등의 이…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74조 도시개발구역 밖…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75조 추가설치시설의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76조 도시개발구역 밖…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77조 보조 또는 융자…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79조 도시개발특별회…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81조 도시개발특별회…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81조 도시개발특별회…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2조 노후ㆍ불량건축…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 다른 법령주택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주택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58조 주택에 관한 표…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80조 리모델링 기본계… 다른 법령건축법제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3조 대지의 범위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38조 농지의 타용도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30조 관계 법률에 관…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29조 공공시설 등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5조 조성토지 등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5 복합사업계획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7 복합사업계획 승… 다른 법령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11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39조의2 재생사업지구의 … 다른 법령도로법제38조 공공시설의 귀속 다른 법령도로법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2조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55조 다른 법률의 인…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8조의3 공공시설 등의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5조 공원녹지기본계…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46조 공익을 위한 감…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48조의2 도시공원 지정 … 다른 법령수도법제4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수도법제77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 다른 법령하천법제3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37조 특별재생계획의 … 다른 법령도시재정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도시재정비법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 다른 법령수산자원관리법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다른 법령항만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항만법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15조 예정지역등의 해…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65조 공공시설 등의 …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13조 지역개발사업구…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2조의3 통합심의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24조 공공시설 등의 …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8조 기본구상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소방시설법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 다른 법령역세권법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역세권법제25조 역세권개발이익…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3조 도시ㆍ군관리계…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경관법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다른 법령경관법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3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 다른 법령도시계획시설규칙제79조 공동구 다른 법령한옥등건축자산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 다른 법령장기임대주택법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10 공공시설 귀속의… 다른 법령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27조 사업시행계획서…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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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129어절 · 삭제 35어절

삭제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21.1.12, 2024.2.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삭제 <2024.2.6>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삭제<2024.2.6>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5.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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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883@2024-08-0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21.1.12, 2024.2.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삭제 <2024.2.6>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삭제<2024.2.6>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5.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