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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수정 반영 #12103
다음 중 서로 중복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1. 1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정답
  2.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3. 3
    시가지경관지구 - 고도지구
  4. 4
  5. 5
    생태계보호지구 - 수산자원보호구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용도지역끼리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지역-지구, 지역-구역, 지구-지구는 중복 가능)
다음 중 서로 중복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1. ①O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결정한다(법 제2조 15호).
  2. ②X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 가능.
  3. ③X
    시가지경관지구 - 고도지구
    용도지구 상호간 중복 가능.
  4. ④X
    보전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중복 가능.
  5. ⑤X
    생태계보호지구 -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중복 가능.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령 제31조②
2017년 용도지구 개편(미관지구 폐지, 보존지구→보호지구, 고도지구 세분 폐지)에 맞게 ②·③·⑤의 지구 명칭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②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 ③ 시가지경관지구 - 최고고도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고도지구
  • ⑤ 생태계보존지구 - 수산자원보호구역 → 생태계보호지구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구역
관련 두문자 도시지역 4종과 세분

①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2

해설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간에는 중복지정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