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