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제2절 주택조합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2절 주택조합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⑩ 제7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