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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122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반시설설치계획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법 제2조 4호 가목.
  2. ②O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법 제2조 4호 나목.
  3. ③O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법 제2조 4호 다목.
  4. ④O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법 제2조 4호 라목.
  5. ⑤X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고시로 지정한다(법 제67조).
해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

2

해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 이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