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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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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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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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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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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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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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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1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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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수립할 수 있다.법 제11조②. -
④O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6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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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법 제14조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2 | 해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