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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제28회 (2017) 1번 #130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2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정답
  4. 4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5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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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도지사 요청 시 국토부장관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10조③.
  2. ②O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15조①.
  3. ③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수립할 수 있다.
    법 제11조②.
  4. ④O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6조⑤.
  5. ⑤O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법 제14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2

해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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