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삭제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