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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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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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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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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도시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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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도시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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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법 제10조·제11조. -
②X
광역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법 제2조 1호. -
③O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비구속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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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광역도시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기할 수 없다.처분성 없음. -
⑤X
광역도시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ㆍ군은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2호.
③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①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④ 광역도시계획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능을 대신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10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12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18. 11. 13.>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제목개정 2012.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