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기임대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에 따라 증축되는 건축물 및 해당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⑤ 승인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⑥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4, 2015.8.28, 2016.1.19>

⑦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