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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수정 반영 #12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례 중 틀린 것은?
  1. 1
    계획관리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2. 2
    보전녹지지역의 일부에 생태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3. 3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4. 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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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법 절차(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례 중 틀린 것은?
  1. ①O
    계획관리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법 제36조.
  2. ②O
    보전녹지지역의 일부에 생태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법 제37조① 5호.
  3. ③O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법 제37조① 2호(용도지구 중복 지정 가능).
  4. ④O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계획
    법 제38조①.
  5. ⑤X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지정하며 관리지역에서는 농림지역으로 의제될 뿐이다(법 제42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령 제31조②
2017년 용도지구 개편(생태계보존지구→생태계보호지구, 고도지구 세분 폐지)에 맞게 ②·③의 지구 명칭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② 보전녹지지역의 일부에 생태계보존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 보전녹지지역의 일부에 생태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 ③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해설

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2

해설

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농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지 않는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