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4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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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4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ㆍ선정방법ㆍ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4, 2025.10.1>

제39조(개선기간 등) 2단 1 · 3단 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5.10.1>

④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2.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ㆍ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0.6.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0.6.2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하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에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4.28, 2017.1.17>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시행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④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