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기물질2. 부유물질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6조 가동시작의 신고 상위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다음 조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