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3
농어촌정비법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의6 초과배출자에 대…이 법령제32조 배출허용기준이 법령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이 법령제37조 배출시설 등의 …이 법령제40조 조업정지명령이 법령제42조 허가의 취소 등이 법령제43조 과징금 처분이 법령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이 법령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제주특별법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9조 개선기간 등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9조 개선기간 등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0조 조치명령 또는 …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 …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1조 권한의 위임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 시운전 기간 등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 개선명령 등 상위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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